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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이사철을 맞이하게 되어 걱정이 많은 분들 분명 계실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주목해보아야 할 정부 지원이 있어서 내용 확인해 보았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2024년 추가되는 내용은 청년 특별지원(19~34세) 연령 제한을 5년 연장한, 19~39세로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청년 월세 보조금 지원금과, 지원 요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청년월세 지원금 특별지원 사업 내용
청년월세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간 신청을 받아 요건 검토를 거쳐 총 9만 7000여 명에게 월세를 지원했습니다.
2차 사업은 최근 청년층의 월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1차 사업: 60만 원 이하)으로 확대됩니다.
청년월세 지원 자격요건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 중위소득 기준 : 청년독립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청년독립가구의 경우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의 경우 4억 7,000만 원 이하.
(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또는 만 30세 미만이나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독립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고려하니 이점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소득 자산 요건을 갖춘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에서도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고려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청약 통장 개설 시 최소 2만 원은 넣어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청년 월세 1차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에서 이미 월세 지원을 받은 청년도 지원이 완료된 경우라면 청년 월세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접수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이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누리로)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로는 1. 신청서, 2. 소득재산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4. 월세 이체 증빙서류, 5. 서약서, 6. 통장 사본, 7. 청약통장 사본, 8.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니 서두르지 말고 기간 넉넉히 잡고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이 완료되고 지원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25일 통장으로 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 1기 지원사업 대상자는 지원 기간이 (12개월) 종료된 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