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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나도 청년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나이 기준을 보면 거의 만 35세에 그치고 마는 지원금을 받지 못해 나이때문에 억울한 경우가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직 만 40세가 되지 않으신 청년분들 꼭 한 번 이 내용 확인하시고 월 최대 20만원 나도 꼭 받으리라는 생각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지원금액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240만원) ※ 생애 1회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
신청접수 및 선정
접수기간 : 2024. 4. 3.(수) 10:00 ~ 4. 23.(화) 18:00 (마감)
선정인원 : 25,000명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지급방법 및 일정
지급방법 :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 계좌입금
- 지급일정 : 첫 지급분(7월, 8월분) 8월 26일 지급 이후, 11월(9월 , 10월분),
’ 25년 1월(11월 , 12월분), ’ 25년 3월(1월 , 2월분), ’ 25년 5월(3월 , 4월분),
’ 25년 7월(5월 , 6월분)지급예정 (※ 지급일정 변동 가능)
※ 자세한 지급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참고
질문)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과 중복 가능한가요?
◆ 만 34세 이하.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은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4. 2월 ~ 2025. 2월 (약 1년간 수시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www.bokjiro.go.kr ( 문의 : 1600-0777)
※ 정부(국토부)‧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신청 가능(수혜 중인 자는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 자격 요건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ㅇ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ㅇ (연령) 만 19세~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4. 1. 1. ~ 2005. 12. 31)
ㅇ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3.12.기준)은 5.5%적용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 ※ 예시 :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ㅇ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4년 1월~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2024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http://www.nhis.or.kr) 에서 보험료 조회 가능, 문의☎1577-1000
☞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클릭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납부확인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ㅇ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ㅇ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ㅇ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4.1~3월)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ㅇ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ㅇ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최종 선정결과 발표
ㅇ 일시 : 2024년 7월 초 예정
ㅇ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에서 확인, 개별 알림
ㅇ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
※ 청년드림통장을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 (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 추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