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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나도 청년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나이 기준을 보면 거의 만 35세에 그치고 마는 지원금을 받지 못해 나이때문에 억울한 경우가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직 만 40세가 되지 않으신 청년분들 꼭 한 번 이 내용 확인하시고 월 최대 20만원 나도 꼭 받으리라는 생각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지원금액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240만원) ※ 생애 1회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

     

     

    신청접수 및 선정

    접수기간 :  2024. 4. 3.(수) 10:00 ~ 4. 23.(화) 18:00 (마감)

    선정인원 :  25,000명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지급방법 및 일정

    지급방법 :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 계좌입금

    - 지급일정 :  첫 지급분(7월, 8월분)  8월 26일 지급 이후, 11월(9월 , 10월분),

    ’ 25년 1월(11월 , 12월분), ’ 25년 3월(1월 , 2월분), ’ 25년 5월(3월 , 4월분),

    ’ 25년 7월(5월 , 6월분)지급예정 (※ 지급일정 변동 가능)

    ※ 자세한 지급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참고

     

     

     

    질문)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과 중복 가능한가요?

    ◆ 만 34세 이하.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은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4. 2월 ~ 2025. 2월 (약 1년간 수시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www.bokjiro.go.kr ( 문의 : 1600-0777)
    ※  정부(국토부)‧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신청 가능(수혜 중인 자는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 자격 요건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ㅇ (연령) 만 19세~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4. 1. 1. ~ 2005. 12. 31)

     

    ㅇ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3.12.기준)은 5.5%적용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 ※ 예시 :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ㅇ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4년 1월~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2024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출처 : 보건복지부

     

    ※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http://www.nhis.or.kr) 에서 보험료 조회 가능, 문의☎1577-1000

    ☞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클릭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납부확인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ㅇ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4.1~3월)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ㅇ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최종 선정결과 발표

     

     

    ㅇ 일시 : 2024년 7월 초 예정

    ㅇ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에서 확인, 개별 알림

    ㅇ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

    ※ 청년드림통장을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 (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 추후 안내)

     

     

     

    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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